식약처-17개 지자체, 상습·반복적 식품 등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
신속한 사이트 차단 요청,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 예정
2024-04-25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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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작년 한해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소통망(SNS)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 기만 또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위반업체는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023년에도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상의 상습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186건 적발한 바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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