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의료개혁특위 “의대 정원 논의 계획 없다”…‘필수의료 강화’ 등 4대 과제 로드맵 발표 예고 “의협·전공의협의회 조속히 참여해달라” 2024-04-25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이하 의료개혁특위)가 25일 첫 회의 후 “특위에서 구체적인 의과대학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다.

(사진 :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4대 과제 집중 논의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통해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이다. 의료인력 수급 조정 기전(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브리핑에 동석한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위원회든 다른 전문기구든,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력 장기수급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 장기적 추계를 하는 곳은 필요하다. 수급에 따라 어느 정도 인력에 과부족이 생기는지 등에 대해 담당하는 기구를 조정 기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정병왕 실장은 지난 24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시한 “의사 수 추계 연구를 공모할 예정인데, 의료개혁추진단이 같이 연구를 추진하면 좋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으로 보기 어려우며, 내년도 입학 정원 부분을 동결하고 재검토하자는 주장은 합리적인 대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특위는 의대 정원 대신 의료개혁 과제 중 우선순위가 높다고 의견이 모인 4대 과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가 인상과 지불제도 혁신, ▲적절한 의료 이용을 위한 유인체계 마련, ▲전공의 근로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같은 경우 환자단체하고 의료계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 당사자들이 다 참여해 충분히 논의해야 하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들은 의료개혁 주요 과제 발표 당시 특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부분이라고 했었는데, 그런 논의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특위의 목표는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 등 세 가지이다.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특위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라고 밝혔다.


특위 운영에서 4가지(투명성·전문성·독립성·상호 협력) 사항을 지킬 것도 약속했다.

노 위원장은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조속한 특위 참여를 요청한다.”라며, 의사단체의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구체적인 일정은 논의 중이지만, 의료개혁특위는 한 달에 한 번,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는 매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차 의료개혁특위는 5월 둘째 주로 예정되어 있다.


◆보건의료노조 “‘의사 악마화’ 탓하기 전 국민이 왜 적대감 갖는지 돌아봐야”

(사진 :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 첫 회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의협과 대전협의 특위 불참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바라는 환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억지이고 명분이 없다.”라며, “의사단체들은 더 이상 환자 생명을 볼모로 강대강 대치를 연장시켜서는 안 된다. ‘의사들을 악마화하지 말라’고 정부와 언론을 탓하기 전에 왜 국민이 의사들에게 적대감을 갖는지 되돌아보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가 본격적인 의료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빠졌고, 의료개혁 과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의료기관 노동조합도 빠졌다. 정부가 하고 싶은 의료개혁 방안에 손을 들어주는 자문기구의 한계를 드러낼 우려가 크다.”라며, “특위가 사회적 협의체로 역할을 하려면 단순한 대통령 자문기구가 아니라, 독립적인 사회적 대화체로 격상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