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정부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방안’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규제 완화를 일괄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 기관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추가적 규제 완화는 4월 22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단계 기간 동안 적용된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의료개혁특위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 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20일부터 전공의의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근거해 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 있으며, ▲수련병원이 아닌 일반병원도 환자 전원 등으로 인력 지원이 필요해 대상병원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현장에서 제기됐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