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오는 5월 1일(수)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의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감하고, ▲JN.1 변이가 1월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 우세하여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상황이며, 이번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 부문이 다음과 같이 변화된다.
◆방역조치
4급 감염병으로 조정(2023.8.31.) 이후에도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는 모두 권고로 바뀌고,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또한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된다.
(표)위기단계 하향 시 방역조치 변경(안)
▲확진자 격리 기준 완화
이번 위기단계 하향 시에는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이 기존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한층 더 완화된다.
이는 지난 4월 15일 진행된 위기평가회의에서 코로나19 위험평가가 ‘낮음’으로 나타나고,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떨어져 질병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미국 CDC…완화한 코로나19 격리 지침 발표
현재 영국, 스페인 등 다수 해외 국가는 격리 권고 기간을 정부가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 CDC는 기존 ‘5일 권고’에서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한 코로나19 격리 지침을 발표(3.1.)한 바 있다.
△일상생활 복귀 기준도 완화
코로나19 확진자는 앞으로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계속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5월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도 권고로 전환 외
그간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지만 5월 1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뀐다.
◆의료지원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표)위기단계 하향 시 의료지원 변경(안)
▲검사비 및 입원치료비
코로나19 검사비의 경우, 우선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없어진다.
△PCR 검사 본인부담 지원 종료 등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RAT)를 종전처럼 지원한다(6~9천 원대 수준).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지만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된다(약 1~3만 원대 부담 예상).
△입원치료비 국비 지원 종료
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한다. 다만,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하되, 본인부담상한제[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 등을 통해 부담은 최소화된다.
▲치료제 및 백신접종
코로나19 고위험군(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중증 입원환자 등 )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현재 일본, 미국은 2023년 말 정부 무상지원을 중단하여 건강보험 또는 자비로 약을 구매하고 있다.
△치료제 3종 약가 5만원 부과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5% 적용 근거 : 건강보험 체계에서 요양급여 비용 경감 수준이 가장 높은 산정특례 대상자 중 중증질환자에 대한 경감율 참고) 수준인 5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치료제 처방 및 조제는 기존과 동일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건강보험 등재 전까지는 최소한의 부담액을 부과한다.
치료제 처방 및 조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며, 담당기관 목록은 감염병포털 내 코로나19 치료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국민 무료접종 유지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한다.
2024~20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하여 무료 접종한다.
◆감시·대응체계
(표)위기단계 하향 시 감시·대응체계 변경(안)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 종료
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한다.
코로나19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된다.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대책반 운영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부터 구성되었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운영이 종료된다.
이들은 약 4년 3개월간 운영을 지속하며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각종 방역정책과 지원책 등을 강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다수 공무원 등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됐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으로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인력은 일반 업무로 복귀하여 공중 보건 증진 업무를 위해 정진할 예정이다.
질병청 내에는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하여 ‘관심’ 단계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한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4년간 전대미문의 팬데믹을 맞이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힘써주신 지자체와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방역 관계자 분들께 감사하다.”라며, “선제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었던 정부의 방역 정책을 신뢰하고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이다.”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 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위기단계 하향 시 주요 변경사항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