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 이하 산의회)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는 물론 의대증원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산의회는 7일 소공동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24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전국 의과대학의 의대생들의 단체 휴학과 병원을 떠난 인턴과 전공의들의 사직 투쟁과 교수들의 사직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정부는 의대증원에 관해 원점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들이 주장해온 7대 요구사항(▲의대증원 백지화, ▲의사 수 과학적 추계기구 설치, ▲종합 병원 내 전문의 인력 증원, ▲의사의 사법 리스크 대책 마련, ▲업무 개시 명령 폐지, ▲전공의 교육 환경 개선, ▲정부의 부당한 명령 철회 및 사과 등)을 정부가 수용해야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 이인식 부회장, 이기철 부회장, 김재연 회장, 김진학 수석부회장, 김영신 대외협력이사)
◆“필수의료 지원하던 의사들도 포기 상황 초래”
산의회는 “정부가 초래한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필수의료 공백을 막고, 지역의료 살리기’가 목표인데, ‘2000명 의대증원’에만 몰입되어 그나마 필수의료를 지원하던 의사들이 오히려 포기하는 상황만 초래했다. 앞으로 산부인과와 같은 필수과 지원 전공의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라며, “2000명의 의사증원 계획은 과잉 공급된 의사들의 노동력을 저비용으로 의료시장에 갈아 넣어, 지금보다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원가 이하의 왜곡된 저수가 정책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이며, 이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재연 회장은 “가장 큰 문제는 현 상황이 잘 해결된다고 해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산부인과 전공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며, “의료개혁의 목표는 의사 수의 확대로 인한 ‘낙수 효과‘가 아닌 임신 출산을 포함한 필수의료의 적절한 보상을 통해서 현재 활동 중인 의사들이 필수의료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이다.”라고 설명했다.
◆의료사고나 분쟁 위험에서 벗어나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장치 필수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것은 힘만 들고 보상은 적은데 비해 각종 사고 위험으로 민형사적인 책임에 휘말리기 쉽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렵고 힘든 분야를 파격적으로 보상하고, 의료사고나 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김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실손보험사들이 의료 사고시 소송대행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며, “이런 부분은 필수의료 지원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정부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 조속한 지급이 우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하기로 한 건보 재정 10조 외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의료발전기금 조성 등 독립적 재정체계를 위해 2025년도 예산을 편성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의 조속한 지급부터 해야 진정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산의회는 “법령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법부의 판단에 유감
법정 의사단체 교수,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의대증원 집행 정지 신청을 각하하고 있는 사법부의 판단에 유감도 표시했다.
산의회는 “법원 논리는 고등교육법은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 발표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을 위반해도 의대 증원 배정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대학의 장이 아니면 정부가 아무리 입시·의료 농단을 하더라도 사법부는 본안 심리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의회는 전공의들이 주장해온 ’7대 요구사항‘을 정부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한 의료 대란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