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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대상자 기준 확대…독거노인 소득기준 폐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접수 가능 2024-04-0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독거노인이면 누구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독거, 노인 2인 및 조손 가구) 및 장애인 가정 내 화재, 응급호출 및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3년 약 24만 가구에 기기를 설치해, 냄비를 태우는 등 화재 사고를 119에 곧바로 신고하거나 화장실에서 쓰러진 어르신을 응급관리요원이 발견하는 등 약 15만 5,000건의 응급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했다.

올해부터 댁 내 고립으로 인한 응급상황에의 노출 및 대응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독거노인은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아울러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도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청자에게 4분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에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한 핵심 안전망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며,“사각지대 없이 안부 확인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홍보로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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