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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한국다이이찌산쿄(주)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 건강보험 신규 적용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기립훈련기’ 신설 2024-03-30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오는 4월부터 전이성 유방암 및 위암 환자 치료제[한국다이이찌산쿄(주), 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에 대한 요양급여 상한금액이 결정,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00만원->417만 원 부담  

건강보험 대상은 ‘이전에 치료 경험(유방암 투여단계 2차 이상, 위암 투여단계 3차 이상)이 있는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이번 신약 급여등재로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게 된다.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00만 원을 부담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417만 원(유방암 기준, 본인 부담 5% 적용 시)을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4월 1일(월)부터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기립훈련기 보험급여 신설…7월 중 시행 예정 

그동안 기립훈련기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저소득층에 지원이 한정되거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기립훈련기가 필요한 모든 장애아동에 충분히 지원되지 못했다.


이에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치료 및 건강 개선을 위해 서기 자세 훈련을 위한 보조기기인 기립훈련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신설한다.


▲지원대상 및 기간 등 

지원대상은 18세 이하 정도가 심한 뇌병변 또는 지체 장애인으로 스스로 서기 어렵고 독립적인 서기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기립훈련기에 대한 급여 기준액과 내구연한은 제품 현황 및 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기준 등을 고려하여 220만 원, 3년으로 한다.


내구연한 내라도 장애아동의 급격한 성장으로 기립훈련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의사 처방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기준액 220만 원

장애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눕히고 세우는 기능이 자동으로 되는 전동형 기립훈련기가 필요하지만 기존 저소득층에 교부사업으로 지원되는 기립훈련기는 기준액이 낮아 대부분 200만 원이 넘는 전동형 기립훈련기를 지원하는데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를 고려하여 장애아동의 성장 상황에 맞게 전동형 기립훈련기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준액을 220만 원으로 정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은 “이번 기립훈련기 보험급여 적용[본인부담액 : 기준액 또는 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10%(구입액이 기준액보다 큰 경우 기준액까지 적용,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기립훈련기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본인부담도 최대 198만 원 감소(220만 원 → 22만 원)해 기립훈련기가 필요한 중증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립훈련기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원은 관련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2024년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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