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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 본격 가동 2024-03-16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가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 상태이며, 모든 전공의들은 진료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 고용한 개원의, 형법에 따라 처벌”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및 수련병원 외 타 의료기관 근무, 겸직근무 등이 불가하므로,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규정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가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대학별 의대정원 배정 추진 

교육부는 15일부터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속도감있게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의 제출사항과 교육여건을 점검하고 배정기준인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중추 역할 제고, 소규모 의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 


교육부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후속 절차가 늦지 않게 대학별 의대정원 배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3월 1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고,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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