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3월 11일(월)부터 4월 22일(월)까지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6개 법령(의료법 시행규칙,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등 6개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이하, 6개 법령 일괄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 31일 공포되어 올해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 등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을 제도화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태어나고 양육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주요 내용(2024.7.19. 시행)]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의 시설 기준 및 상담 범위 ▲보호출산 신청 및 신청 철회 절차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한 출생통보 및 보호 절차 ▲출생증서 작성‧이관‧영구보존‧폐기 및 공개청구 절차 등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제정안’주요 내용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상담기관의 자격(안 제2조)
전국에 설치되는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관련 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 미혼모·청소년 임신·출산 상담 제공기관 등)을 설치‧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그 밖에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3년 이상 위기임신 및 출산 상담 관련 업무 수행 실적이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보호출산 대리 신청의 요건(안 제3조)
위기임산부를 대신하여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대리 신청 가능한 경우를 위기임산부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이거나, △기타 심신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기타 심신장애 판단을 위한 위원회를 시‧도에 두도록 하고,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에는 지역상담기관장, 정신과 전문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담당 공무원을 각각 1명 이상 반드시 포함)로 구체화했다.
▲비식별화 및 산전 검진‧출산 방법(안 제4~5조)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를 통한 급여 지급 등이 어려운 국민에게 임시로 부여하는 번호(13자리)]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비식별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기재된 임산부 확인서를 의료기관에 제시함으로써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6조)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처리 사무를 규정하는 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했다.
▲출생증서에 생부 정보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안 제7조)
생부가 소재불명인 경우, 생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상담 과정에서 생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출생증서에 생부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출생증서 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안 제8~11조)
아동이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거나 생부‧생모가 공개 청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신할 때 서면 또는 말로 하고, 생부‧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이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출생증서는 문서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의 방법으로 공개하며, 전자문서 형태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복제한 파일을 매체에 저장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도록 정했다.
생모‧생부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생모‧생부가 사망하였거나, 유전적 질환의 진단‧치료 등 의료적 목적 등으로 한정했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제정안 주요 내용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기임산부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안 제2조)
청소년 위기임산부를 포함하여 상담기관에서 상담받은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위기임산부 실태조사의 내용(위기임산부의 사회‧경제적 상황, 상담기관 이용 현황, 자녀의 양육 또는 보호조치 현황 등)과 방법을 구체화했다.
▲상담기관의 업무(안 제3~4조)
아동권리보장원을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법률상 명시된 업무(법률상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업무 : 위기임산부 상담 절차·내용의 개발·보급, 지역상담기관 및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온라인·모바일 상담, 지역상담기관 업무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와 더불어 위기임산부 상담전문가의 교육‧양성, 통계 구축, 해외 사례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지역상담기관은 법률상 명시된 업무(법률상 지역상담기관 업무 : 위기임산부 상담·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 아동보호 상담·정보 제공 및 보호조치 연계, 보호출산 상담·정보 제공 및 지원, 정보시스템 입력·기록관리, 상담 전화 운영) 외에 숙려기간 중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급 등을 추가로 수행하도록 했다.
▲상담기관의 시설기준 등(안 제5조)
지역상담기관에서 자격을 갖춘 인력(사회복지사 1급‧2급 또는 3년 이상 사회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업무 종사 경험이 있는 자)이 최소 4명 이상 근무하면서 위기임산부가 보호 또는 상담을 요청했을 때 야간을 포함하여 24시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했다.
▲상담 내용 및 방법‧절차(안 제6~7조)
지역상담기관이 위기임산부 상담 과정에서 법률상 명시된 사항(원가정 양육 시 지원받는 사회보장급여 목록, 양육비 청구 등의 절차, 양육 및 친권의 포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보호출산의 절차와 법적 효력 등) 외에 원가정 양육과 출생증서 관련 내용에 대해 추가로 상담하도록 규정했다.
상담의 내용은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온라인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보호출산 신청서 및 임산부확인서(안 제8~9조)
보호출산을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했고, 임산부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출산 후 6개월로 한정했다.
▲비용 지원의 구체화(안 제10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 출산 후 숙려기간 동안 필요한 비용 등 위기임산부에게 각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동 보호 조치(안 제11~12조)
지역상담기관이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한 출생사실을 지방자치단체(시‧읍‧면)에 통보하려는 경우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지역상담기관이 보호출산 산모와 아동 간 숙려기간(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아동을 인도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로 신청인이 의식불명 등으로 아동을 돌볼 수 없거나 아동에 대한 긴급한 인도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로 한정했다.
▲보호출산 신청의 철회 방법 및 절차(안 제13조)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아동을 위기임산부에게 다시 인도하고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입양 절차를 정지하는 등 철회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지역상담기관이 아동권리보장원, 심사평가원, 시‧읍‧면 등 유관기관에게 철회 사실을 통보하여 출생증서 폐기, 출생신고 최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의 방법 및 절차(안 제14조)
위기임산부가 출산 후 아동 보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하고 신청 후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받도록 규정했다.
▲출생증서의 세부 사항(안 제15~17조)
법률상 출생증서에 기재하는 사항(생모‧생부의 성명‧본‧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와 유전적 질환 및 건강 상태, 생모가 아동의 성명을 지어준 경우 아동의 성명, 생모의 상담 내용) 외에 주소, 거주지역 또는 국적, 연락처 등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고,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 및 공개 동의서의 서식을 구체화했다.
◆6개 법령 일괄 개정안 세부 내용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정에 따라 보호출산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제7조의2 신설, 2024.7.3 시행 예정)에 따라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산모에게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위기임산부와 보호출산 산모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 진료기록부 작성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6개도 함께 개정한다.
6개 법령 일괄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 시행규칙’과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개정
‘의료법 시행규칙’과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을 개정하여 의료기관이 위기임산부의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 각종 서류(진료‧간호‧조산기록부, 사산‧사태증명서, 진단서, 처방전, 출생증명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를 작성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의료기관이 위기임산부의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 진료비(요양급여‧의료급여)를 청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임산부확인서’를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본인 확인 방법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개정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신생아 사망 또는 미숙아 출생 사실을 보고할 때 위기임산부의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법 시행규칙’개정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의료기관이 위기임산부에 대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제공할 때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6개 법령 일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라며, “관련 의견은 4월 22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