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협의회 ‘의대 정원 증원 위법’ 주장…교육부, 설명 나서
2024-03-08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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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최근 의대교수협의회의 ‘의대정원 증원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에 나섰다.
◆복지부 장관 보건의료정책상 결정
의대 정원 규모 확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정책상 결정이라는 것이다.
◆의대별 정원규모…교육부-보건복지부장관 협의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의대별 정원규모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가능
대입전형시행계획은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 공표가 원칙이지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쳐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를 때, 의대 정원 증원은 시행령 상 예외사유 중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이후 절차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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