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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환자 사용기록 제출방식 개선 위한 의료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식약처, 의료기관의 사용기록 제출 부담 완화 및 신속한 소재 파악 도모 2024-02-28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월 28일 삼경교육센터(서울시 용산구 소재)에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환자 사용기록 제출방식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실리콘겔인공유방, 인공엉덩이관절(접촉면이 모두 금속재질)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환자 사용기록 제출방식 개선사항을 소개해 더 많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환자사용기록 제출 현황 설명 ▲EMR(의료기관)-추적관리시스템(식약처) 연계 프로그램 소개 ▲연계 프로그램 활용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된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은 “이번 설명회가 의료기관의 사용기록 제출 부담 완화와 환자의 신속한 소재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보다 많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와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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