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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vs. 의협비대위’ “정부는 언제든 대화 가능” vs. “의료 현장 파국으로 몰아간 건 정부” 2024-02-27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이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비대위)의 대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공개 등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가 2월 27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상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 점검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7일 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을 신설했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됐으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하여 국민 불편 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병원 9개소에서 비상진료대책을 통해 평일 야간 연장진료, 인근 대학병원 환자 이송·전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유관기관을 통해 비상진료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27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이는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 요구해온 사항이며, 정부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총 9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환자에게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하고, 의사에게는 환자를 성실하게 치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하여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방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여도 환자의 의사의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이러한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또한 면책 제외 사유(△진료기록·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필수의료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가 신속하게 개시되어 의료사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감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번 공개한 법안은 초안이며, 논의를 거쳐 보완 가능하며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2월 26일 기준…근무지 이탈 전공의 8,939명, 14개 대학 515명 휴학 신청

2월 26일 19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1개 병원을 제외하고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09명(소속 전공의의 약 80.6%),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39명(소속 전공의의 약 72.7%)으로 확인됐다. 


2월 26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4개 대학에서 515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3개 학교 48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1개교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 201명에 대한 대학의 반려 조치가 있었다. 

아울러, 휴학을 허가한 4명은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파악됐고,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교육부는 2월 28일 사회부총리 주재로 의과대학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해 학생의 학업복귀 및 정상적인 학사관리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와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부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의협비대위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무효화가 우선” 

이에 대해 의협비대위는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부는 폭압적 처벌로는 의료 현장을 정상화 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며, “신규 수련의와 전임의의 계약이 시작되는 3월 1일을 앞두고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함에 따라 3월부터는 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 예상된다. 이를 예상하고 있는 정부는 연일 2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면,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전공의들의 복귀를 종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그들에게 다시 의업을 이어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다. 국민 여러분께는 정말로 송구한 상황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라는 사실을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며,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먼저 무효화하면, 의료계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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