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오는 2025년 11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학계, 소비자단체, 관계기관 등이 함께 모여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 및 정책 방향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의 의의 ▲담배 제품의 국내‧외 규제 동향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를 듣고 토론을 진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소비자학회와 2월 22일 엘타워 루비홀에서 ‘제37회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을 개최했다.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의 현재와 미래 진단’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식약처 한연경 위생용품정책과장은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 및 정책 방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정부가 주도하는 유해성 관리제도의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목표로 식약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소개했다.
고려대 의과대학 최재욱 교수는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의 의의’에 대해 발표하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공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라며, 담배 규제정책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조명했다.
동국대 약학과 권경희 교수는 ‘담배 제품의 국내‧외 규제 동향’을 주제로 담배라는 제품에 대한 정의 및 유해성분 정보공개 제도 운영 현황 등을 국가별로 비교‧분석해 우리나라 담배 규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서 인하대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 연세대 김희진 교수, 국제특성분석연구소 신호상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정부법무공단 이산해 변호사 등이 담배의 유해성 관리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오유경 처장은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과학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라며,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3년 10월 31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여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게 됐다.
이번 열린포럼은 식약처 유튜브(‘식품의약품안전처’ 검색)에서 생중계됐으며, 열린포럼 종료 후에도 다시 시청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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