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최근 보험사기 범죄가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하여 갈수록 대형화‧전문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건보공단‧경찰청·금감원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지난 1월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 1월 19일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해 세부 추진방안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민영 공동조사협의회 회의 결과
공·민영 공동조사협의회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협의회 중심 협력·공조 강화
공동조사협의회를 정례화(월 1회: 보험사기 신고 건수, 관계기관 공조 필요사항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이번 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제보자의 동의 필요)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방식을 구체화했다.
▲3개 기관 협의 및 체계적 관리
금감원 및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사건 목록 및 수사 경과 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또는 수사 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했다.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하기로 했다.
▲3건 공동조사 사건 선정
공‧민영 보험금을 둘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했다.
각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제보자 공동 면담 및 수사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했다.
◆대응 및 수사 지원 강화 등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2.1.~4.30.)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경찰청은 2023년의 경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단속 실시(’23.5~6월, 9~10월)]과 연계하여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강화
금감원은 보험가입자들이 브로커 등의 유혹에 넘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이들의 제안에 따르는 순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태를 우려,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