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미표시 과태료 부과
국민권익위,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권고
2024-02-06
김나성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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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부설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을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고충처리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해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개별 민원 해결과 함께 민원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기등기는 독립등기가 아닌 기존의 주등기에 덧붙여 그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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