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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한국온라인쇼핑협회, 허위·과대광고 총 1만 7,270건 개선 효과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 수행 2023-12-27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올해(5~11월)실시한 온라인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을 결과, 해외 위해 우려 식품과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 및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허위·과대광고 총 1만 7,270건에 대해 자율판매 중단하는 등 개선 조치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자율적으로 강화하여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9개 사(네이버, 롯데온, 인터파크, 위메프, 지마켓(옥션 포함), 카카오, 쿠팡, 티몬, 11번가)와 통신판매업자 17개 사(공영쇼핑, 더겔러리아, 더블유쇼핑, 롯데홈쇼핑, 마켓컬리, 신세계라이브쇼핑, 에스에스지닷컴, 에스케이스토아, 엔에스홈쇼핑, 정관장몰, 지에스숍, 케이티알파쇼핑, 현대홈쇼핑, 홈엔쇼핑, 홈플러스, 씨제이온스타일, 쇼핑엔티)가 참여했다. 


지난 2월 제정한 ‘식품·의약품 등[식품·의약품 등: 식품(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 및 주류 포함),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의약품, 마약류,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위생용품 등]의 온라인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2023.2.13.)에서 안내한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자율 준수사항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점검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앞으로도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밀어주는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식·의약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자율 점검을 확대하여 건전한 온라인 유통 문화를 정착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철저하게 점검‧단속[2022년 적발 현황 : (식품 등)2만 252건, (의약품)2만 2,662건, (의약외품)2,397건, (화장품)2,453건, (의료기기)2,369건]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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