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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4개 단체, 금융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관련…대표적 문제제기 “의약계 협의체 불참에도 회의 개최 강행” 강력 비난 2023-12-11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의약 4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태도변화와 함께 진정성 있는 논의와 협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2월 7일 보험업법 개정(2023.10.24 공포)에 따라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논의하기 위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개최했다.


의약 4개 단체가 문제로 제기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의약계 비존중 태도 문제 

우선 금융위가 협의가 되지 않은 내용의 독단적인 사전 보도자료 작성 등 의약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이다.


특히 사전 보도자료 내용에는 의약계가 가장 우려하는 전송대행 기관 문제에서 특정 기관(보험개발원)이 컨설팅을 수행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의약계가 동의한 바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 태도 의심 

이어 의약계가 협의체를 불참했음에도 회의 개최를 강행한 것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의약 4개 단체는 “금융위가 정해놓은 답 안에서 어떤 논의를 하고 협의를 이끌어 나갈지 그 태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의약계, 허수아비 취급

보험업법의 발의부터 최종 입법과정까지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를 통제하고 관리하듯이 의약계를 대하고 허수아비 취급해 왔다는 주장이다.


의약 4개 단체는 “보험업법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립과 정도를 지키며 관련 논의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관치 의료와 실손보험 비급여 통제 우려 

현재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구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참여 대상이다.


이에 대해 의약 4개 단체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 없는 보건복지부가 참여 대상인 것은 결국 관치 의료와 실손보험 비급여 통제로 이어질 것을 의약계는 우려하고 있다.”라며, “TF 구성에서도 협의체 논의를 통해 확정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금융위 TF 운영 방식 변화 없다면, 의약계 TF 참여 무기한 보류” 

의약계는 보험업법 개정 과정에 지속적이고 강경한 반대 입장이었다.


의약 4개 단체는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법과 제도 시행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적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바람에서 국민편의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려 했지만 일방적인 금융위원회의 TF 운영 방식에 변화가 없다면 의약계는 TF 참여를 무기한 보류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실질적 주체가 정부나 보험사가 아닌 국민과 의약계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길 바라며,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의약계를 외면한 채 논의가 진행된다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이로 인한 국민편의는 결코 달성하지 못할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의약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와 협의를 시작할 것을 엄중히 제안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실손 청구 전산화 TF’는 관련법 개정 이후 정부·의약계·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협의체로 계획됐다.


지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참석자들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정할 주요사항(보험회사, 의약계 공동위원회 구성방안, 실손보험 전산 청구 서류 범위 등)등에 대해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라며, “참석자들은 향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지만, 국민의 편의 제고와 의료비 경감을 목표로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햇다.”라고 밝힌바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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