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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보건복지부,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 vs 의협 “즉시 철회하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vs. “국민건강 해칠 것” 2023-12-02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지난 12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발표됐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즉시 철회를 촉구했다. 


◆비대면진료 허용 원칙…의료접근성 강화, 의료진의 판단 존중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다.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환자 범위 조정

우선,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범위를 조정했다.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기준을 개선해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상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물리적, 시간적 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비대면진료 안전성 강화 방안 추진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보완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의료체계 무너뜨리는 비대면 진료 확대”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발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12월 15일부터 시행할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대면진료’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보조수단이 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정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비대면 진료 5가지 대원칙(△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을 합의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한 것”

의협은 “복지부는 그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과의 협의를 통해, 향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을 공언한 바 있음에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는 현재와 같은 방안을 졸속으로 마련하여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이번 대책이 의료의 질적 향상과 환자의 건강권 보호가 아닌 단순히 편의성만을 유일한 근거로 삼았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결국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보건복지부가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의료취약지역 확대 전혀 납득 안돼”  

휴일·야간 초진 대상으로 확대한 응급의료 환자의 경우, 대면 진료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의협은 “응급 의료 취약지에 있는 환자들의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불안전하고 취약한 비대면 진료의 방식이 아닌 응급의료 환경 자체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더 기울이는 것이 올바른 정책적 방향일 것이다.”라며, “비대면 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역 확대(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추가)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라고 밝혔다.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 취약지 추가 “설명 필요” 

의료취약지와 응급의료 취약지의 정의와 개념이 엄연하게 다름에도 어떠한 근거 없이 의료취약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한 부분은 정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일부 의약품의 오남용 또는 부적절한 비대면 진료 이용 등의 사례들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예방해야함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음에도, 이러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정부가 확대방안만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리협회는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단순 약처방만 이용하는 행태 우려  

휴일·야간에 긴급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약을 수령할 수 없음에도 비대면 진료만 무제한 적으로 가능하다는 내용과 다름없으므로, 이는 편의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지 않고 단순 약처방만 받고자하는 부적절한 의료 이용의 행태를 낳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접근성이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제대로 된 진단을 통한 치료를 받는 것이다. 또한 최소한의 비대면 진료 대상자 범위를 논하기 전에 지난 코로나 펜데믹을 통해 이뤄진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결과물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와 안전성 검증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며,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비대면 진료 제도시행에 있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치지 않는 정부의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확대는 국민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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