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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 글로벌(경북 칠곡군) 수입 베트남산 냉동홍고추 회수 조치 외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검출 2023-12-01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냉동홍고추’에서 잔류농약(트리사이클라졸:주로 벼 재배 시 사용하는 살균제)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한성 글로벌(경북 칠곡군)’이 수입한 베트남산 냉동홍고추(포장일: 2022년 12월 15일)와 이를 ‘창안(경기도 광주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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