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최근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대리수술에 가담했다는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은 해당 회원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연루된 회원을 6일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고, 같은 날 해당 회원과 의료기사 등에 대해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의협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뿐만 아니라 동시에 의료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한 검찰 고발 등을 통해, 불법적인 대리수술에 가담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회원들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령상 의료인 단체의 자율정화를 위한 실효적 수단에 관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혐의가 의심되는 당사자 확정부터가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다.”라며,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일부 회원의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로 인하여 절대 다수의 선량한 회원들의 명예가 함께 훼손되고 이로 인하여 의사 면허권에 대한 왜곡된 사회인식이 조장되어 결과적으로 부당한 입법 압력이 거세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의료관계법령 위반 및 의사 윤리를 위배하여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 의식과 자율적 면허 관리 역량을 공인받고 전체 회원의 명예를 지켜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황찬하 변호사, 오수정 변호사가 함께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