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오는 12월 7일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 기한(3년)이 만료 예정인 ‘엘와이-2183240(LY-2183240)’과 ‘1비-엘에스디(1B-LSD)’를 임시마약류(2군)로 10월 6일 재지정 예고했다.
‘엘와이-2183240’ 등 2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호주·영국 등 해외에서 규제하고 있고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는 성분이며, 재지정되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관리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 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 물질 상세자료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