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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 판매 적발 하루 평균 약 6.4건…경기도>서울시>경남 순 행정처분 면제 규정에도 실제 면제 사례 3% 미만 2023-10-05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청소년에게 주류(酒類, 이하 술)를 판매하여 적발된 사례가 6,959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루 평균 약 6.4건이 적발된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더불어민주당)의원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청소년 주류 판매로 적발된 영업소 영업정지 일자 총합 700년 이상  

현행‘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 등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규정을 1차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하면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하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청소년 주류 판매가 적발된 6,959건 중 1차 위반은 6,680건, 2차 위반은 266건, 3차 위반은 13건으로 집계됐다. 


청소년 주류 판매로 적발된 영업소에 내려진 영업정지 일자를 모두 더하면 25만 6,405일이었는데 연수(年數)로 환산하면 700년이 넘는 시간이다.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면제사례 194건

‘식품위생법’제75조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규정이 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제75조에 의해 행정처분을 면제받은 사례는 194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적발건수 대비 약 2.8%에 불과하다.


◆적발 건수 상하위,  행정 처분 면제율 상하위 시·도

시·도별로 청소년 주류 적발 건수와 행정처분 면제율을 분석해보면, 적발 건수의 경우 경기도(1,688건), 서울시(968건), 경상남도(564건)가 상위 3개 시·도로 조사됐다. 


하위 3개 시·도는 세종시(35건), 제주도(86건), 울산시(145건) 순이었다. 


행정처분 면제율 상위 3개 시·도는 전라북도(약 16.7%), 전라남도(약 9.3%), 강원도(약 6.8%)였고, 하위 3개 시·도는 울산시, 세종시, 제주도였다. 울산시, 세종시, 제주도의 행정처분 면제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인재근 의원은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당 등의 업주는 평소 주류를 판매하기 전 미성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업주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단 며칠이라도 영업을 하지 못하면 자영업자의 가계 경제는 바로 낭떠러지로 내몰리곤 한다. 행정당국은 처분을 내리기 전 배경 상황과 맥락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도별 청소년 주류 판매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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