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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아산시·창녕군 ‘최초 온천도시’로 선정 행정안전부, 향후 지속 확대 계획 2023-10-08
김나성 newsmedical@daum.net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경상남도 창녕군 등 3곳을 대한민국 최초의 ‘온천도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온천도시’는 온천법(제9조의2)에 따라 온천산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지자체로부터 온천도시 지정 신청을 받았으며, 7~8월 중 현장과 발표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온천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온천법 시행령(제6조의2 제4항)에 따라 온천 성분의 우수성, 온천관광 활성화 우수성, 온천산업 육성 기여도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역 특성 살린 사업 추진

온천도시로 지정된 3곳은 온천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충북 충주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앙관리 방식으로 온천수를 공급하고 있는 충청북도 충주시는 조산공원, 물탕공원, 온천 족욕길, 온천 명상프로그램 등 수안보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체험·체류형 온천 도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충남 아산시

충청남도 아산시는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보양온천에 특화된 온천치유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고 온천치유 효능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온천치유 전문가 육성, 지구별 온천치유센터 설립 등을 통해 아산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온천치유 도서를 육성해 온천산업의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할 예정이다.


▲경남 창녕군

78℃ 전국 최고 높은 온도의 온천수를 보유한 경상남도 창녕군은 고온의 열에너지를 활용하여 스마트팜 조성, 지역 난방 등에 활용한다. 


온천수 재활·치유가 가능한 스포츠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전지 훈련과 각종 스포츠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 ‘온천산업박람회’에서 지정서 수여 

행정안전부는 온천도시로 지정된 3곳에 대해 오는 10월 26일 개최 예정인 ‘온천산업박람회’에서 온천도시 지정서를 수여한다. 


아울러 각 지역마다 수립된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온천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 지원과 함께 온천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만섭 차관보는 “목욕업에 국한되어 있던 온천산업이 이번 온천도시 지정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정부는 온천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위축되어 있는 온천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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