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과 경찰청(청장 윤희근)가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약국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9.20.~26.)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점검 대상은 식약처(마약류 오남용 감시단)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선정했으며, ▲의사가 여러 종류의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에게 처방·사용 ▲사망자·타인의 명의 도용 의심 사례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받은 건이다.
이번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오남용 사례의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불법취급 또는 오남용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획점검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6월에도 이번과 동일한 3가지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청․지자체와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21개소(의료기관 19, 약국 2) 수사의뢰, 6개소(의료기관) 행정처분 의뢰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