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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업무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2023-09-19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업무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판 후 조사 유형(①시판 후 사용성적조사, ②환자 의료데이터 활용 조사, ③기존 임상시험 대상자 추가조사, ④새로운 시판 후 임상시험)을 설명하고 계획서 작성 방법과 예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지난 8월 개정된 관련 규정에 따른 ▲시판 후 조사 기간 연장 절차 간소화 ▲제품 특성을 고려한 조사 증례수 산정 등 개선사항도 반영했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은 “앞으로도 업계에서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대한 이해도와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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