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지난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 뇌파계와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까지 승소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A한의사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인 A한의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일련의 판결들은 의사 및 한의사로 하여금 각자의 면허범위에서 의료행위 및 한방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는 의료법 체계를 송두리째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초래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외면한 불합리한 것으로 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환영한다.”라며, “대한민국의 3만 한의사 일동은 하루빨리 한의사가 자유롭게 모든 현대 진단기기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해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의협 “한의사의 모든 현대 진단기기 자유로운 활용 허용해야”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이 재확인됐다.”라며,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와 진료 편의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굳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며,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관계당국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익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의협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잘못된 판결 바로 잡아야”
반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라며,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 건강의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피고인인 한의사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무려 총 68회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음에도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한 것이 핵심이다.
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음이 입증됐음에도 이번 판결은 그러한 명백한 사실마저 묵과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 삼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이므로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현행 형사소송 절차에서 허용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국민 건강권이 외면되지 않는 올바른 사법부의 판단이 다시 내려질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