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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등 무균의약품 제조 시 체계적 오염관리전략 수립·이행 의무 추가 외 식약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2023-09-08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1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균의약품 제조를 위한 체계적인 오염관리전략 수립·이행 의무 추가

주사제 등 무균의약품의 관리 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 제조 시 체계적인 오염관리전략(제품과 공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수립한 미생물·발열성물질·미립자 등에 대한 오염 관리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의무화하며, 무균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현재의 최신 기술수준에 맞춰 현행화하고 이에 따른 적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무균완제의약품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 무균원료의약품의 경우 3년 이내에 적용을 시작하도록 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별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마련

첨단바이오의약품(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치료제, 그 밖의 사람·동물의 세포, 조직 또는 유전물질을 함유하는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급변하는 기술 상황을 신속히 규제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현행 생물유래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고시 별표2) 중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내용을 분리해 별도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안 고시 별표 2의2)신설한다.


이 개정안도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용을 시작하도록 한다.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대상 세부제형, 판정 절차·방법 세부사항 명확화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제 제도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계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그간 운영해왔던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대상 세부제형 선정 원칙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적합판정 시 보완이나 실태조사 등 절차·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한다.


식약처는 국산 의약품의 품질보증 체계를 선진화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이하 PIC/S)에 가입했다.


PIC/S 회원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기반으로 국가 간 GMP 상호인정 협력 등 국산 의약품의 수출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회원국 의무 이행사항인 국제수준으로 최신의 PIC/S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국내 현황에 맞춰 지속적으로 반영·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내용 중 무균의약품과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 정비는 최근 개정된 PIC/S 규정과 조화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은 “이번 개정이 국내 의약품 품질보증 수준을 높이고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K-의약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체계를 합리적·적극적으로 정비·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개정 주요 내용 및 시행일, ▲PIC/S(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 개요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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