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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주) 로비큐아정(로라티닙) 급여기준 설정 외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한국다케다제약(주),(주)한국얀센, ㈜한국로슈, ㈜유한양행, 머크(주) 2023-08-31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8.30.)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해 심평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다.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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