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8월 24일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하고, 9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의 종류와 품질기준은 현재와 같이 고시로 정하여 관리하고, 업체가 색소 품질관리 시 제품의 특성에 맞는 최신의 시험방법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은 고시에서 삭제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장 주재로 열린 ‘화장품 업계 CEO 간담회’(3.28)에서 확인한 “색소 시험방법을 고시로 정했기 때문에, 최신기술이 적용된 시험법으로 품질을 시험하는 색소는 국내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앞으로 고시에서 삭제한 화장품 색소 시험방법을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다.”라며, “가이드라인 이외에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검증된 시험방법의 경우 색소 품질관리에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라며, “고시가 개정되면 업계가 시험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고, 최신 시험법으로 품질을 관리하는 색소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의 제품 선택 폭이 넓어지고 더 나아가 국산 화장품의 국제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께서 품질 좋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럽,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화장품 색소의 품질기준은 규정으로 관리하고, 시험방법은 업계 자율적으로 최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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