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 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3-08-22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8월 21일 국무회의에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출생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별표 2 제3호).
보건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라며,“이를 근거로 출생미신고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림)e아동행복지원사업 운영 절차
한편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예방접종의 기록관리ㆍ비용상환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번호로, 출생신고 후 임시신생아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전환한다. 임시관리번호는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번호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로 통합한다.
[메디컬월드뉴스]
- 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