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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병원의사협 등, 전문간호사의 불법 골막천자 시행 판결 관련 “환영” “국민 건강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근절되어야” 2023-08-10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전문간호사가 골수 채취를 위해 의사 지도·감독하에 골막천자를 시행했더라도, 이는 의료법상 허용될 수 없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A병원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가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한 골막천자를 종양전문간호사가 시행한 것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22년 8월 11일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종양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골막천자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즉,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졌다 해도 종양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것뿐이며,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또한, 2심 재판부는 해외에서 전문간호사가 골수검사를 위해 골막천자를 수행하기에 전문간호사의 의료행위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의료법령과 의료체계가 상이한 해외에 사례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국내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골막천자 시행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 무죄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진료보조인력의 불법적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떤 형태라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진료보조인력의 불법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존중하며 1심 판결에서 나온 무죄 논리가 항소심에서 모두 반박됐기에 향후 대법원에서도 올바른 판결이 유지되기를 기대한다”라며,“이번 판결의 취지가 향후 발생되는 유사한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돼 올바른 의료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사법기관의 현명한 판결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2018년 PA 불법의료 신고센터로 서울 소재 대형병원인 A병원에서 혈액 및 종양성 질환의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침습적 검사인 골막천자를 의사가 하지 않고 간호사가 전담하여 하고 있으며, 해당 행위를 할 때 의사의 입회나 지도조차 없었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병원의사협의회는 A병원 재단을 검찰에 고발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비록 불법 행위의 정도에 비해 당시 검찰의 구형이 약하다고 느껴졌지만, 국내 최고의 대형병원 중에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그 불법성을 인정하고 처벌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현재 만연해 있는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통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떠한 형태라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공고히 하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날이 갈수록 범위가 넓어지며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불법 PA 의료행위가 바로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본다. 1심 판결에서의 무죄의 논리가 항소심에서 모두 반박되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도 항소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본 회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종 판결을 확인할 것이며, 대한민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근절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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