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7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수준 인상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2023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본증가율 3.47% 적용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먼저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함께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 등을 감안해 3.47%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의 격차(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통계원 변경에 따라 격차 발생) 해소 등을 위한 추가증가율 2.53%(4인 가구 기준)를 적용하기로 했다.
(표)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먼저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하여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32%로 상향했으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했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83만 3,572원, 의료급여 229만 1,965원, 주거급여 275만 358원, 교육급여 286만 4,956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표)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이다.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한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조규홍 장관(위원장)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6.09%를 적용하여 결정됐다”라며,“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상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기준 중위소득 개요▲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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