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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국얀센 수입 희귀의약품 ‘텍베일리주(테클리스타맙)’ 허가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 제공 2023-07-26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다발골수종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텍베일리주(테클리스타맙)’를 7월 26일 허가했다.


‘텍베일리주(테클리스타맙)’는 프로테아좀억제제, 면역억제제, 항-CD38 단클론항체를 포함하여 3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에게 단독요법으로 사용한다.

(그림)텍베일리주 작용기전

‘텍베일리주(테클리스타맙)’는 ▲다발골수종 세포에서 주로 나타나는 BCMA [B세포 성숙항원, B-cell maturation antigen, : 형질세포 분화 중에 선택적으로 발현되는 세포 표면 단백질. 형질 세포암(다발골수종)에 대한 이상적인 표적], ▲T세포 표면에 발현되는 CD3 수용체에 결합하는 이중 특이항체이다. 


이 항체가 BCMA와 CD3에 결합하면 활성화된 T세포에 의해 BCMA가 발현된 골수종세포의 용해·사멸이 유도된다.


식약처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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