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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해썹 인증 수수료 감면…12월 31일까지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13곳에 위치한 업체 대상 2023-07-26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최근 지속된 호우로 인해 지난 7월 19일 13곳[세종시, 충북(청주시·괴산군), 충남(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특별 재난 지역에 위치한 식품‧축산물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인증‧연장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7월 19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신규로 해썹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① (식품영업자) 인증‧연장 신청수수료 유형(품목)별 20만원, ② (축산물영업자) 인증‧연장 심사수수료 업종별‧규모별 34~90만원]의 30% 이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표)해썹 심사 수수료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 인증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기술지원, 해썹 개선자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썹 제도를 기반으로 국민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수수료 감면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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