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성 newsmedical@daum.net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후 10년간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13배 이상 증가하고, 10건 중 8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부과된 과징금·과태료 등은 8,843억 원으로 역대 최대 액수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해 동안 566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48개), 지방자치단체(243개), 교육청(17개), 공직유관단체(258개)]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난 7월 5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공익신고 대상법률 외
이번 실태조사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564만 6,520건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초기(2011년 9월 ~ 2012년, 418,182건 접수)에 비해 1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확대됐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인지도가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566개 공공기관 중 489개 기관(86.4%)은 공익신고자 보호 자체 운영규정(운영지침, 조례 등)을 제정하고 545개 기관(96.3%)이 공익신고 창구를 설치·운영하는 등 각급기관이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한 것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80.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4.8%), ‘장애인등편의법’(4.0%) 위반 신고 순이었다.
이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과징금‧과태료
각급 공공기관이 지난해 처리한 공익신고 576만 3,824건 중 61.4%(353만 8,425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수사기관에 고발‧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혐의가 확인된 피신고자에게는 총 8,843억 원[공정거래위원회(6,543억 원), 경찰청(1,028억 원), 고용노동부(288억 원) 등]의 과징금‧과태료 등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보다 2,000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액수다.
(표)2022년도 공공기관 공익신고 처리 현황
각급 공공기관은 이러한 공익신고자의 기여를 고려해 지난해 공익신고 14,660건에 대해 약 79억 원[국민권익위가 지난해 지급한 보상금(22.5억 원)·포상금(4.6억 원) 미포함]의 보상금‧포상금을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등 공익신고자를 적극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은 “공익신고 건수와 신고로 인해 회복되는 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등 공익신고가 우리 사회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2년도 공공기관 공익신고 통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소개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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