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최근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이 2020년도 97.9%, 2021년도 96.8%. 2022년도 94.6%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는 신고 대상 감염병의 종류, 신고기한 등에 대한 인지 부족과 시스템 사용의 불편함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 기관은 모든 의료기관이 이용하는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활용해 감염병 신고 제도 및 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의 주요내용(▲감염병 발생 자동 신고 및 내역조회 ▲ 감염병환자 발생 알림 ▲의료기관에 감염병 신고 통계 제공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감염병자동신고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PC에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질병관리청 감염병누리집에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 제고를 위해 의료인 대상 감염병 인식도 제고 교육, 감염병 진단 체크리스트 개발, 홍보자료 제작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유행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조기대응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적시 신고가 중요하다”라며, “의료기관을 비롯한 시·군·구 보건소, 시·도 감염병 관련부서 등 유관기관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관은 감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면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할 의무가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제11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제1급에서 제3급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제1급 감염병은 즉시, 제2급 감염병 및 제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 개요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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