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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반입차단 대상 해외직구식품 원료·성분 282종 지정 마약류, 의약성분·한약, 식품 사용불가 원료·성분 등 2023-07-04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 등의 원료‧성분 282종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위해 원료와 성분을 지정‧공개‧해제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식약처는 그간 구매검사를 하여 식품에 사용할 수 없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통관차단 대상으로 관리해오던 282종의 원료‧성분에 대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직구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원료‧성분은 ▲에페드린, 페니부트 등 마약류(9종) ▲멜라토닌,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몰약 등 의약성분·한약(139종) ▲부정물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성분 등(134종)이다.

(사진)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제품 예시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에 따른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


이에 식약처는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하고 검사를 실시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식품은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한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식품에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가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포함된 수입식품 등을 구매대행하지 않도록 영업자 준수사항도 정하고 있다.


(그림)반입차단 원료·성분 포함 해외직구식품 관리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가급적 정식 수입검사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하며,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 전 반드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여 위해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82종)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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