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약 10년 전부터 SAVR(대동맥판 치환술, surgical aortic valve replacement)대신 가슴을 열지 않고 대퇴동맥을 통하여 인조판막을 삽입하는 TAVI(Transcatether aortic valve implantation)라는 치료가 도입되어 고령환자와 개심 수술 위험이 높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TAVI(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 급여기준이 겉보기에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TAVI 급여기준은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이사장 최동훈,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교수), (사)미래국민건강포럼은 6월 24일 부산 벡스코에서 하계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표적인 문제들을 제기했다.
◆환자나 보호자 의견 개진 기회 전혀 없다는 점
우선 심장통합진료팀의 치료방법 결정에 전문의의 논의만 존재하고, 환자나 보호자의 의견을 실을 기회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배장환 보험이사는 “고가의 치료재료와 중증 질환이므로 전문가의 결정이 중요한 것은 옳지만 자신의 몸에 일부 훼손을 가하며, 사망률이 높은 질환에 환자 자신의 치료 결정과정에 환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이나 유럽 등의 심장통합진료팀 운영원칙 중의 하나는 SAVR와 TAVI의 장단점을 환자에게 잘 설명을 하고,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다.
배 이사는 “만약 환자의 결정을 무시한다면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치료법을 사용하다가 악결과가 초래된다면 당연히 의료소송이 벌어지게 된다”며, “심장통합진료팀의 결정에 환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고 전원일치 판정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방법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TAVI 수가 너무 낮아
TAVI의 너무 낮은 수가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TAVI에 대한 상대가치는 2015년에 고가의 치료재료에 대한 반작용으로 매우 낮게 측정되어 7년 이상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 따르면 TAVI 상대가치점수는 5,641점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실시해도 수가는 약 52만원이다.
TAVI는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1만 5,972점)에 비해 2배 이상의 전문의와 보조 의사가 필요하고, 시술 시간은 3배 이상이다.
위험도는 최대 5배 이상, 난이도 역시 약 3~4배에 해당하는 고위험, 고난이도 시술임을 고려할 때 현재의 수가는 병원이 시행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고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배 이사는 “현재 경피적 폐동맥 판막 삽입술이 2만 1,609점 등을 고려한다면 TAVI는 2만 8,000점 정도의 상대가치가 부여가 꼭 필요하며, TAVI시술 시간동안 흉부외과 전문의, 체외순환사 등을 대기하고 수술장을 비워 두는 시행규칙을 고려한다면 TAVI실시기관에 이 부분에 대한 8,400점의 수가 보상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은 TAVI를 시행하는 동안 흉부외과 수술장을 비우는 경우 120%의 가산수가를 부여하도록 되어있다.”라고 설명했다.
◆TAVI 운영 현황
TAVI는 우리나라에서 2015년에 시작되어 환자 본인부담금 80%로 (전체 비용 약 3,000만원이고, 본인 부담은 약 2,400만원)시작이 됐다.
2022년 5월 1일을 기해 급여가 확대되어 80세 이상, 수술 연관 예측 사망률 (STS점수)가 8%를 초과하거나, 수술의 최소 2인이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인정을 하는 경우에 환자 본인 부담금 5%, STS 점수 4-8%는 환자 본인부담금 50%, STS 점수 4% 미만 환자는 본인부담금 80%에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현재 TAVI 치료재료가 고가이고, 환자의 중증도가 높아 순환기내과 (중재전문의 1인, 심장초음파 전문의 1인), 흉부외과 (2인), 마취과 (1인),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로 구성된 심장통합진료팀에서 논의를 하여 SAVR 혹은 TAVI 중의 한가지 치료 방법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현실적으로 참여 전문의가 전원 일치 합의를 하지 않으면 TAVI를 실시할 수 없게 되어있고, 1차 회의에서 전원 일치 판정이 되지 않으며 2차 회의에서 심초음파 전문의가 치료 방법을 직권결정 하도록 되어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