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최근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불명확해 현장에서 법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 진료지원인력,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인력이 병원별 사정에 따라 제각각, 임의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들이 확인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 체계 미흡
우선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관리·운영 체계가 미흡한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기관 중 진료지원인력 운영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기관이 73%, 진료지원인력 관리를 위한 별도 규정(지침)이 없는 경우도 68%로 나타났다.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기관 3곳 중 1곳에서는 업무배치 전 별도의 교육도 없었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대부분(68%)은 부서장 또는 선임 간호사, 수간호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문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는 1곳이었다.
◆경력 3년 미만 진료지원인력 대다수 상급종합병원 근무
보고서 내 진료지원인력 개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숙련되지 않은 진료지원인력도 다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지원인력의 경력을 살펴보면, 진료지원인력 개인 실태조사에 응답한 363명 중 경력이 3년 미만인 진료지원인력이 143명(39.3%)이다.
이중 대다수(104명)는 중증환자가 집중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진료지원인력이 단순 반복되는 업무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부 진료지원인력이 면허의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진료지원인력 363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25명(34.4%)은 환자의 생명을 직접 다루는 수술실(104명), 응급실(6명), 중환자실(15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태조사 설문 중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선택하는 문항에서는 자신이 소지한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례도 있었다.
◆해외 선진국…PA 체계적 관리
반면, 해외 선진국에서는 진료지원인력(PA)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PA의 정의, 의사의 관리·감독 의무 및 업무범위·처방권 등이 주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PA의 양성과정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PA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2,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을 포함한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PA국가인증시험(Physician Assistant National Certifying Examination, PANCE)를 통과해야만 한다.
이종성 의원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환자안전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며, “진료지원인력의 관리·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진료지원인력 제도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의 조사대상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12개, 300 병상 이상 병원 14개, 300 병상 미만 병원 15개를 포함한 41개 기관이다..
현재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현실적 필요에 따라 의료행위 또는 보조행위를 수행하는 진료지원인력을 활용해 오고 있지만 표준화된 지침이나 법적 보호장치는 없는 실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