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2023년 상반기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표)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 세부 일정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수입식품 관계법령 최근 개정사항 ▲수입식품 전자심사 관련 유의사항 ▲해외제조업소 등록관리와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제도 ▲수입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한다.
수입식품 서류 검사 업무를 자동화된 전자심사로 전환하는 법적근거 마련, 해외직구 식품 등에 대한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해제 기준과 절차 신설 등 최근 개정‧공포된 법령(’23.6.13. 법률, ’23.6.9.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시행되는 수입식품 전자심사 제도와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영업자 준비사항 등에 대해 안내한다.
또한 안전한 수입식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수입‧판매 영업자,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자 등의 준수 사항에 대한 안내도 한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해당 지방식약청의 안내에 따라 사전신청하면 된다.
자료집은 설명회 종료 후 수입식품정보마루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이번 설명회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영업자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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