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6월 21일 ‘2023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 개최
주요 정책 방향, 법령 개정 사항, 영업자 준수사항 등 안내
2023-06-14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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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6월 21일 누리꿈 스퀘어(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2023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19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면 설명회이며, ▲화장품 분야 2023년 주요 정책 방향과 법령 개정 사항 ▲영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 ▲화장품 원료관리 ▲화장품 품질에 대한 안전 기준 ▲산업계 지원 사항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한다.
정책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경우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사전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정책설명회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이번 설명회가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유통 화장품의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화장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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