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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3년 연속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검출, 엑스터시 사용추정량 증가세 3년간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 현황 결과 비교‧분석 공개 2023-06-12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지난 3년간(2020년~2022년)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다. 

◆주요 분석결과

3년간 연속적으로 조사된 34개 하수처리장에서는 조사대상 불법마약류 7종 중 5종[필로폰(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코카인, LSD]이 한번이라도 검출된바 있다.


비교‧분석 결과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필로폰(메트암페타민)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용추정량

대표적인 불법마약류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3년 연속 조사 대상 34개 하수처리장 모두에서 검출됐다.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이하 사용추정량)은 약 20mg 내외로 나타났다.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투여 시 쾌감이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만, 불안·불면·공격성 등 부작용이 있다. 


심한 경우 환각·정신분열·혼수 등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된 물질이며, 사용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엑스터시(MDMA) 사용추정량 증가세 

엑스터시(MDMA)는 사용추정량이 1.71mg(2020년), 1.99mg(2021년), 2.58mg(2022년)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검출된 하수처리장도 34개 중 19개소(2020년), 27개소(2021년), 27개소(2022년)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엑스터시(MDMA)는 사용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항만‧대도시 지역의 사용추정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

항만(부산, 인천, 울산)·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지역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됐다. 


사용추정량은 항만지역과 그 외 지역이 각각 31.63mg․18.26mg, 대도시와 그 외 지역이 각각 26.52mg·13.14mg 수준이었다.


◆국제기관과 조사결과 공유 등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유럽 마약 및 마약중독 모니터링 센터(EMCDDA)’ 등 국제기관과 적극 공유하고, 국내 수사‧단속 관계기관에도 실마리 정보로 제공할 예정이다”며, “불법마약류 예방, 교육, 재활 등 정책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하수를 통한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를 보다 많은 하수처리장에 대해 연속성 있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수처리장은 전국 17개 시‧도별 최소 1개소 이상,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선정[(2020년) 57개소, (2021년) 37개소, (2022년) 44개소, 3년 연속조사: 34개소]해 하수를 채집했고, 필로폰·코카인·엑스터시 등 국내유입과 사용이 확인된 주요 불법 마약류 7종[필로폰(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코카인, LSD(Lisergic acid diethylamide), 메타돈(Methadone), THC-COOH(대마성분 대사체)]을 선정해 분석했다.


▲시도별, 하수처리장별 일일 사용추정량(34개소), ▲각 연도별 조사 결과(2020년 57개소, 2021년 37개소, 2022년 44개소) 등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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