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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독(社) 수입 희귀의약품 ‘민쥬비주(타파시타맙)’ 허가 희귀 혈액암 환자에 새 치료 기회 제공 2023-06-09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6월 9일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인 ㈜한독(社) ‘민쥬비주(타파시타맙)’를 허가했다.


이 약은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한 가지 이상의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에서 레날리도마이드와 병용요법으로 사용하며, 이후 이 약의 단독요법으로 사용한다. 


‘민쥬비주(타파시타맙)’는 B세포 표면 항원 단백질인 CD19(정상 및 악성 B 림프구에 특이적인 세포 표면 항원 단백질)에 결합해 직접 세포사멸, 항체의존성 포식작용, 항체의존성 세포매개 세포독성을 유도해 B세포 고갈을 초래함으로써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에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

(그림)민쥬비주 작용 기전


이 약은 B세포 림프구 표면의 세포 표면 항원 단백질인 CD19를 표적으로 하는 면역글로불린(IgG) 아형 인간화 단일클론 항체의약품이다.


식약처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하여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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