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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진료 신고센터’실명 신고…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곳 중 4곳 수도권 간협, ‘국민권익위 신고 안내시스템’ 가동…의료기관 고발 예고 2023-06-07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간호협회가 운영 중인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곳 중 4곳은 수도권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간호사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사직 권고는 물론 부당해고까지 당하면서 의료기관 내 불이익과 부당대우가 두려워 준법투쟁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홈페이지 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간호사에게 불법진료를 강요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과 함께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직무유기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진료 신고센터…1만 4,234건 접수 

대한간호협회는 7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현황과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지난 5월 18일 오후 4시 20분부터 6월 5일 오후 4시까지 접수된 내용은 모두 1만 4,234건이었다.


▲검사>처방 및 기록>튜브관리 순 

이를 구체적인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별로 보면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9,0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8,06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3,256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stapler),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695건,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suture), 수술보조(scrub아닌 1st, 2nd assist)) 1,954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593건 순이었다.


▲불법진료 한 이유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는 ‘병원 규정, 관행, 당연한 문화, 업무상 위계 관계, 환자를 위해서’가 36.1%(387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25.6%(2757건), ‘고용주와의 위계 관계’ 24.3%(2619건), ‘고용 위협’ 14%(1514건) 순으로 나타났다.


▲실명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59개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개 기관이었다. 

가장 많은 지역은 64기관이 실명으로 신고된 서울이었고, 신고 건수는 모두 2,402건이었다. 

이어 △경기 52개 기관, 1,614건 △대구 27개 기관, 506건 △경북 26개 기관, 268건 △부산과 경남 각각 25개 기관, 각각 722건과 600건 △전남 20개 기관, 119건 △인천 18개 기관, 452건 △충남 17개 기관, 201건 △강원과 충북 각각 16개 기관, 각각 187건과 139건 △광주 15개 기관, 205건 △대전과 전북 각각 11개 기관, 각각 412건과 267건 △울산 9개 기관, 194건 △제주 4개 기관, 56건 △세종 3개 기관, 123건 등이었다.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 공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현장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형태와 불이익 당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현황과는 별개로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응답자 절반이상, 준법투쟁 참여

지난 5월 29일 오후 1시부터 6월 5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에는 모두 5,095명이 참여했다. 

응답자 51%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참여자 가운데서는 ‘불법진료행위 거부’로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준법투쟁 핀버튼 착용’, ‘면허증 반납’, ‘부분연차 파업’ 순이었다.


▲준법투쟁 참여 이유

준법투쟁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한 간호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 수행으로 환자들의 안전, 건강권 보호를 위해’,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단합된 간호사 힘을 보여주기 위해’, ‘안전한 간호사 근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준법투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현장 분위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준법투쟁 불이익 당한 간호사 351명

현장에서 준법투쟁으로 불이익을 당한 간호사도 351명이었다. 

불이익 사례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거나 ‘사직 권고’를 받은 사례도 각각 4명과 13명이 있었다. 

또 간호업무 외 추가 업무 배정(55명), 부당한 근무표 배정(30명), 일방적 부서 이동(17명), 무급휴가 권고(9명) 등도 강요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준법투쟁 방해 행위사례

병원의 조직적인 간호사 준법투쟁 방해 행위사례도 발표됐다. 

준법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위력관계로 겁박하거나, 업무가 줄었으니 간호사를 줄이겠다는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들 

지방에 있는 B병원의 경우 의사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해야 한다고 간호사를 겁박했고, 서울 C병원은 하던 일 계속하고 싫으면 나가라고까지 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A대학병원은 수술 후 간호사가 환자 채혈을 거부하자 교수가 법대로 해보자며 인턴에게 중환자실 채혈을 하지 말라는 협박도 간호사들 앞에서 서슴치 않았다는 것이다. 

병원장이“의사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해야 한다”고 간호사들에게 말한 뒤 불법이 되는 업무들을 시키며 간호사 자신에게 불법이 되는 내용을 간호기록으로 남겨두면 격리실에 가두고 30분 이상 욕설과 폭언을 하며 간호기록을 지우도록 협박하기도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준법투쟁 참여 못한 이유

대한간호협회가 전국 1800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 협조요청을 했음에도 준법투쟁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의료기관에서 준법투쟁 참여방법에 대한 정보 안내를 하지 않아 자세히 알지 못한다’거나 ‘참여하지 말라는 의료기관 또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간협은 “의료기관들이 조직적으로 간호사 준법투쟁을 막아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간호사들은 ‘준법투쟁으로 인한 의료기관 내 불이익 및 부당대우 등이 두려워서’, ‘동료 간호사들에게 업무 부담이 가중될까봐’, ‘현장 상황상 내가 빠지면 환자치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준법투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즉각적 제도개선 요구

간협 탁영란 제1부회장은 기자회견에 앞서“간호사 준법투쟁은 불법이 난무한 현행 의료체계를 정상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자,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에 맞서는 저항운동이다”며,“간호사 준법투쟁은 법치주의국가에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준법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겁박, 직종 간 배타적 분위기 유발로 준법투쟁 방해, 그리고 의료기관 경영자에 의한 고용위협까지 의료기관은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들의 인권조차 보호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간호협회는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가 불법임을 알고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이를 알고도 묵인해오면서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들을 오히려 범법자 취급을 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간협은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공공의대 설치 및 의대정원 확대 △법정의료인력기준 위반에 대한 의료기관 조사 △보건의료인력 업무체계 명확화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관 신고 및 행정처분 지원, 보건복지부 장·차관 고발 등 

이날 간협이 밝힌 간호사 준법투쟁 관련 3차 방향과 대응 전략을 보면 먼저 협회 홈페이지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한‘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건강, 안정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료기관이 신고되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간협은‘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되는 회원이 신고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과 불이익 조치 금지, 신변 보호 등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불법진료 거부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에게 신분 또는 인사 등 고용노동 관련 불이익 조치 및 위해를 가한 의료기관을 신고해 간호사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과 함께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직무유기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현황 및 준법투쟁 현장 실태 분석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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