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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러시아 정부 발행 위생증명서 위조한 3명 검찰 송치 수입신고 부적합 판정…국내 유통되지 않고 전량 반송 예정 2023-06-02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러시아 정부가 발행하는 위생증명서를 위조해 시가 2억 5,000만원 상당의 러시아산 냉동 대게 6.65톤을 수입하려 한 식품수입업체 대표 A와 B씨, 수입신고대행업체 대표 C씨 등 3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냉동 대게의 수입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출 서류 중 하나인 위생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되어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


수사 결과, 식품수입업체 대표 A씨 등 3명은 2022년 11월경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위생증명서에 기재된 제조월이 실제 제품에 표시된 제조월과 서로 일치하지 않자 위생증명서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 등 3명은 위생증명서가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렵고 상대국 정부로부터 진위를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본인이 직접 러시아의 수출업체로부터 위생증명서를 전달받았다고 서명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의도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지만,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에 위생증명서가 위조된 러시아산 냉동 대게의 경우 수입신고 부적합 판정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으며, 6.65톤 전량 수출국인 러시아로 반송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앞으로도 해외식품 수입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국민께서 안전하게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위생증명서는 수출입 수산물,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와 위생 안전을 위해 수출국에서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 정보 등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증명서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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