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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 입법예고…주요내용은? 경미한 변경허가사항에 대해 수시보고 허용 및 보고기한 연장 등 2023-05-1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5월 10일 입법예고하고, 6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미한 변경사항의 보고기한 연장, 수시 보고 허용 

외관변경 등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보고는 현행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기 종료일 다음달 말일까지로 하도록 해 보고 기한을 약 20일 연장하고, 변경 사항을 수시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품질책임자 관한 제출 서류 명확화

품질책임자에 관한 제출 서류에 대해 현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와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로 명확히 규정한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은 “이번 개정안은 업계와 간담회, 워크숍 등에서 수렴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안전관리를 바탕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는 규제기관의 역할과 함께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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