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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이화학적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 개정…‘비교용출시험 가이드라인’ 검토 중 2023-04-27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이화학적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을 4월 27일 개정했다.


식약처는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을 준비하는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의약품 심사소통단(CHORUS)’의 동등성 심사 분과를 활용하여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그 결과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이화학적동등성시험에 사용되는 대조약 배치를 구할 수 없을 때 해결방안, ▲시험을 위탁할 경우 시험기관이 갖춰야 할 구체적인 요건, ▲시험 보고서 검토사례가 반영된 상세한 시험방법 설명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 의약품심사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의 원활한 수행과 심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심사소통단(CHORUS)을 활용해 민·관이 서로 적극 소통하며 새로운 제품이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 심사소통단(CHORUS)에서는 다음으로 ‘비교용출시험 가이드라인’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이화학적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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