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간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 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진행, 통과된 간호법안에 대해 의료계는 극명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3개 보건의료연대는 무기한 단식 투쟁부터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간호협회는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의료연대 “환자와 돌봄의 탈을 쓴 독식과 분열이 진실인 ‘간호惡법’”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의료연대 주요 대표자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이필수(대한의사협회장)
이필수 회장은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 회장은 간협이 정부와 여당의 중재 의지를 수용하여 통 크게 양보한 보건복지의료연대와는 판이하게, 중재안을 일고의 고려도 않은 채 원안을 고집함으로써 이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다름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이며, 직역 이기주의임을 명백하게 증명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의료계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한 의료 악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 생태계의 건강성을 지켜내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곽지연(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간호사의 타 업무영역 침탈 및 간호사 직역만의 처우개선이 전부인 간호법을 밀어부친 더불어민주당 또한 보건복지의료계의 극심한 갈등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 수용도 거부하고, 문제투성이인 발의안을 의석 수를 앞세워 통과시키는 독단적 입법 행태를 온 국민에 보인 것으로, 국민의 건강 보호를 도외시하고 정치적 목적만을 추구하는 입법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것이다.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에는 간호사만을 위한 처우 개선 조항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다. 게다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에는 기존 간호법을 통해 요구하던 간호사 처우 관련 내용보다 훨씬 진일보한 대책이 발표되었음에도 간협은 중재안 수용을 거부했고, 국회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며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등 막무가내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강용수(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결국 간협이 고집하는 것은 ‘지역사회’ 라는 문구가 꼭 포함된 간호법 제정이라는 것이다. 이는 간호사들이 병의원 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며 질병의 치료가 아닌, 돌봄 서비스의 이권을 선점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임상 현장에서의 '태움' 병폐 해결은 도외시한 채 ‘탈임상은 지능순!’이라고 외치던 간호사 조직사회의 병리적 현상, 국민의 건강을 희생시키는 내용의 입법으로 해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간협은 중재안에 포함되어 있던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에 대한 내용도 수용하지 않아 간호조무사 직역에 대한 간호사들의 지배권을 간호법을 통해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도 극명히 드러냈다는 것이다.
▲박태근(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 모든 과정에서 끊임없이 의사 직역만을 타겟으로 삼아 공격하고, 철저히 스스로를 약자 코스프레하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다양한 직역들을 멸시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간호법 제정이 마치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것처럼 끊임없는 거짓 뉴스를 전파하며, 견고한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등 악의적인 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장인호(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간호사만 헌신한 것이 아님에도 간호법 제정을 통해 ‘원팀’으로 기능해야 할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원인을 제공한 현실을 개탄했다.
의료인면허취소법이 통과돼 앞으로 언제 어떻게 면허가 취소될지 모르는 여건에서 환자에게 소신을 다한 진료를 계속해나갈 수 없음도 통탄했다.
악법 제정으로 인해 필수-중증 의료현장에서 앞으로 벌어질 대혼란과 우리 국민의 피해는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백설경(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장)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은 여야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초유의 반민주적 사태였다는 것이다.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마련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려 했음에도 야당이 협의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사건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통령실과 여당은 최근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의석 수에만 기대어 일방적으로 추진한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는 것이다.
▲박명하(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불러일으킬 파장에 대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그간 끊임없이 호소해왔다. 이를 외면함에 따른 오늘의 결과와 향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법안을 통과시킨 주체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다.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법인 간호법과 의료인을 옥죄기 위한 면허취소확대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 된 목소리를 이어나간다는 것이다.
▲한정환(대한방사선사협회)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시행되면 의료의 질과 효율성은 추락할 것이며, 지속되는 업무범위 갈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이전에 없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직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진정성을 외면하지 말고, 13개 직역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애끓는 심정으로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간무협, 권역별 총파업 돌입선언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는 더불어민주당과 간협을 강력 규탄하며, 권역별 투쟁과 보건의료연대 총파업 투쟁 등으로 간호법 폐기를 이뤄낸다는 것이다.
간무협은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이제 86만 간호조무사는 전국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에 돌입한다. 5월 초부터 권역별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에 나설 것이다.
또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과 함께 연대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며, “이번 총파업으로 국민들에게 잠시나마 불편을 드릴 수 있는 점 송구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지고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에 지속해서 위협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임을 양해 바란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간호악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간협에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민주당이 자행한 오늘의 입법 폭거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며,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여야 합의되지 않은 위헌성이 있는 간호법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재의권을 행사해 주십시오”라고 덧붙였다.
◆병협 “다수당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대한병원협회도 “민주적 절차 없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의료인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촉구한다. 정치 논리에 휩싸여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입법 강행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정치행위이며, 의료체계를 와해하고 국민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더불어민주당 막무가내 행태 규탄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계의 격렬한 대치 구도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 수용도 거부하고, 원안을 의석수를 앞세워 통과시켰다”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보건의료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므로 결국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국민 법 감정에도 맞고 과잉 입법 논란도 피할 수 있었던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한 것을 보면, 이 법을 추진하려는 목적은 오로지 의료인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이었으며,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마련하여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협의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법안들이다”며,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는 법이며, 이러한 법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끝까지 하나 된 목소리를 이어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반면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성명을 통해 “국회에서 여야 및 정부가 함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간호법(대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국회의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환영했다.
이어 “일부 의료기득권 세력들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불필요한 기우일 뿐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배치, 그리고 숙련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했기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공약위키를 통해 약속하셨던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뿐 아니라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데 이바지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의료혼란 최소화 위해 노력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안 찬반으로 이분되어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되어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는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