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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부터 ‘이부실드’ 투약 대상자 확대…임상의 판단, 투약 가능 세포독성 항암제 및 면역억제제로 치료받는 환자 대상 2023-03-02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지영미 청장, 이하 추진단)이 2월 27일부터 ‘이부실드’ 투약 대상자를 확대했다.


그간의 투약대상은 특정 항암제 및 면역억제제 등으로 면역저하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었지만 앞으로는 세포독성 항암제 및 면역억제제로 치료받는 환자라면 치료제 종류와 관계없이 임상의가 판단하여 투약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효율적인 투약으로 보다 많은 환자들이 투약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부실드 투약 후 최소 1시간 동안 모니터링을 권고하되, 투약 경험에 따라 의료진이 모니터링 장소와 시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단은 “이부실드는 국내 유행 중인 BN.1과 BN.5 변이에 대해 감염예방효과가 유지되는 만큼, 이번 지침 개정으로 보다 많은 면역저하자들이 이부실드를 투약받아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받기를 기대한다”며, “투약의료기관은 변경된 지침을 잘 숙지하여 이부실드 투약 대상에 해당되는 환자가 있을 경우,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신속하게 투약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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