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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등 단기 비자 발급·항공편 증편 제한 등 완화 결정 입국 후 검사, 2월 28일까지 유지 후 종료 등 2023-02-25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가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중국발 입국자 등에 대해 적용한 방역 조치 중 단기 비자 발급 제한(2.11. 해제)과 항공편 증편 제한(217. 해제) 이외의 다른 조치들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현재 중국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는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이행하여 위험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국내 현황 

중국 내 확진자·사망자 수가 대폭 감소하고, 중국 확진자에 대한 국내외 유전체 분석 결과, 우려 변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설명이다.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검사 양성률도 지난 6주간 지속 낮아져, 방역 조치 시행 1주차 18.4%에서 7주차 0.6%로 큰 폭으로 하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각종 조치 종료 예정 

(표)중국·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 추진 방안

입국 후 검사는 2월 28일까지 유지 후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발열(37.3o 이상) 등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PCR 검사 유지, 변이는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착 공항을 인천 공항으로 일원화한 조치는 공항에서 단기 외국인에 대한 입국 후 검사가 실시되는 점을 고려해 입국 후 검사와 함께 2월 28일까지 유지 후 종료하기로 했다. 


입국 전 검사와 큐코드 의무 이용(큐코드를 통해 입국 전 검사 결과 등록)은 다른 조치들이 2월 말에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3월 10일까지 연장해 방역 조치 중단에 따른 영향을 지켜본 후 평가를 거쳐 종료하기로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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